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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미정산금 54억 받았다 “전액 기부..후크 소송은 계속”

2022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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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정산 미지급 관련 법정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후크는 이자를 포함해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미정산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기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인사 드린다. 사실 저는 그리 안녕하지는 못했다. 배신감에 분노했다가, 실망감에 좌절했다가, 하루는 원망을, 또 하루는 자책하기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 약 50억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후크는 아마도 내가 단순히 돈을 받고자 법적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 흔한 음원 정산서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썼다.

“지금까지 음원 정산을 받을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마이너스 가수’라는 말을 들으며 18년을 버텼다. 그런 내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다.”

이승기는 “50억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른다.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께 피로감을 줘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 기부할 것”이라며 “일단 오늘 입금된 50억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 줄 예정이다. 하루 아침의 생각이 아니다. 후크와 싸움을 결심한 순간, 내가 받을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액 쓰고자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늘 받은 50억원은 내게도 크고 소중한 돈이다. 나의 10대, 20대, 30대 땀이 들어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내가 느끼는 행복과 가치는 50억원 이상일 거다. 차주부터 기부처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짜 몸이 불편해 거동조차 힘든 분들이 많다. 꿈이 있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다 돕기에 50억원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작은 한 걸음부터 실천에 옮기겠다.”

이승기는 “무엇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다. 같이 분노하고 위로해줘서 큰 힘이 됐다. 내가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돌려주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따뜻한 연말 되길 바라며, 늘 하던 대로 나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 후크 권진영 대표는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겠다. 내가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후크는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한 이승기씨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았다.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알렸다. “더 이상 이승기씨 관련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받았다”며 “이승기씨와 사이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후크는 “이번 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승기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이유를 막론하고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 간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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