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2024년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550억 달러)와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5.3%) 등 2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조사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세는 주로 상품무역에 이뤄졌고 소득과 서비스 분야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140억달러 증가해 5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