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약 2억7,880만 달러(한화 약 3,9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마셜 지부 배심원단은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타일러(Tyler)에 본사를 둔 기술 개발업체 헤드워터 리서치(Headwater Research LLC)의 모바일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 TV,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해당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8,406,733호와 9,198,117호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배터리 사용량을 절감해 사용자 연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스탠퍼드대 출신 전기전자공학 박사 그레고리 롤리(Gregory Raleigh)가 발명했으며, 그는 2011년 헤드워터 리서치를 공동 설립해 모바일 운영체제 및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해왔다.
소송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롤리가 참여한 또 다른 기술기업 잇츠온(ItsOn)이 스프린트(Sprint)와 삼성 미국 법인과의 비밀유지계약(NDA) 하에 해당 기술을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스프린트는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게 잇츠온의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 OS와 커널에 통합하도록 요구했고, 삼성도 이에 따라 기술을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헤드워터 측은 삼성과의 사전 협력 관계 속에서 자사의 특허기술이 공개됐고, 이후 삼성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해 직접적·간접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LA에 본사를 둔 로펌 Russ August & Kabat의 마크 펜스터, 레자 미르잘레, 브라이언 리달 등 13명의 변호인단이 맡았다. 삼성전자 측은 워싱턴 D.C. 소재 로펌 Fish & Richardson의 러핀 코델 변호사가 대표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헤드워터 리서치는 이번 소송 외에도 버라이즌, 노키아, 에릭슨, T-모바일, AT&T 등을 상대로 한 다수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