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형식으로 17세까지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지급해온 현금 지원이 12월로 중단됐다.
1월에는 지급 되지 않는다.
이 부양자녀 현금지급 연장조항이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무산됐기때문이다.
백악관은 미국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이 12월 의회 통과가 무산돼 12월 15일 지급을 마지막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 연방 의회가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2월에 1월분과 함께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Build Back Better법안이 새해초에 다시 다뤄져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확정이 무산되고 새해초로 연기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는 부양자녀 현금지원 1년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다.
12월까지 17세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3500만가구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매달 15일을 전후해 5세까지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씩을 지급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다수는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2022년 1년 더 시행하기로 동의했으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 연장안을 포함하는 대신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자고 주장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 법안이 내년 1월 통과되면 2월에 1월분과 2월분 두달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영상뉴스🔺자녀 1인당 매월 300달러씩 지급
관련기사IRS, 7월부터 자녀 1인당 최대 월 300달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