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92)]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을 어떻게 작성하나?

2025년 04월 23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 지 궁금해 한다. 경고문의 목적은 직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이해하게 만드는데 있다.
첫째, 징계는 보통 받는 직원이 반기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하고 둘째,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문 은 필요하다. 단순히 구두 경고에 의존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경고를 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경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정보 (이름, 경고 날짜, 수퍼바이저 이름) (2) 직원의 위반 유형 (예: 언어, 명령 불복종 등)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발생 날짜, 시간, 장소 (4) 직원의 수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5)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 임금 삭감, 강등, 정직, 경찰 신고 (7) 이전 경고 사항: 이전 경고문을 준 날짜와 형태 (8) 경고문 전달 양식: 직원과 고용주의 사인.

(1) 직원 정보 (Employee Information) : 경고문에 직원이라고 적혀진 부분에 직원의 풀네임을 적고, 경고문이 적힌 날짜를 적고 같은 날에 직원에게 전달한다. 많은 경우 경고문을 줘도 직원이 사인을 안 할 텐데 왜 주냐고 의문을 가지는데 직원이 사인을 할 필요가 꼭 있지 않고 경고문은 문자가 카톡, 이메일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전달만 하면 된다. 가능하면 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부서, 직원의 상관 이름을 포함시킨다.

(2) 직원의 위반 유형(Violation Type): 위반 유형을 명시하고 만일 위반 유형이 미리 경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면 위반 유형 내용을 적어야 한다. 예: Violation (circle one) Attendance/Language/Disobedience/Safety/Arguing/Tardiness.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Violation Details):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적고, 위반 장소와 업소 주소도 적어야 한다.

(4) 직원의 수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Employer’s Statement of Events): 프로페셔널한 어휘로 업주나 매니저가 목격한 위반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을 저지른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도 포함해야 한다.

(5)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Employee’s Statement of Events): 이 사항은 직원이 직원의 입장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Judicial Action Recommended Or Taken):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가 내려져야 할 지 아닐 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특히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지 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승인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 업주의 사인과 직책과 승인한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 예: Decision Approved by:_Title:_Date:_

(7) 이전 경고 사항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만일 이 직원에게 이전에 문서나 구두 경고를 준 적이 있으면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고가 문서였는지 구두였는지 적어야 한다. 예: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1st Warning – Date:_Type (circle one): Verbal Written…

(8) 경고문 전달 양식 (Statement Of Receipt): (a) 고용주/매니저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인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에 날짜를 적고 고용주/매니저의 이름과 직책을 적는다. 그리고 경고문을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서 경고를 받은 직원에게 준다.

(b) 경고문을 직원에게 주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징계나 무슨 절차 가 있을 지 알려주고 직원에게 서명, 날짜, 이름, 직책을 적으라고 한다.

(c) 경고문의 원본을 직원 파일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직원에게 준다.

(d) 마지막으로 이 경고문을 인사 담당자나 이 직원의 상관 등 회사내 적절한 직원에게 보관용으로 복사본을 제출한다.

참고로 현재 필자의 사무실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경고문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91)] 직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하지 말아야

이전 칼럼 [김해원의 食道樂法(3)] 요식업계는 불경기인가?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코미 전 FBI 국장 인스타 ‘86 47’…트럼프 암살 선동 혐의 조사

트럼프 “이란 핵협상 급진전 …핵합의 근접”…NYT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중일 사이 불침항모 …주한미군 초점, 北격퇴 이상”

러시아-우크라 38개월 만에 첫 직접 휴전협상 시작

LA 산불 진화 투입 소방관들, 혈액에 ‘Forever Chemicals’급상승

OC서 840만달러 상당 대규모 불법 마리화나 적발

헌팅턴비치 식당 살인사건, 1년만에 해결 … 용의자 4명 체포

SNS서 차 팔려다 구매자에게 차 도난당해

“한인타운, 1분기 체포건수 293건 소폭 증가… 차량절도 감소세”

산타바바라 캠핑장 방화 후 도주 … 대형산불로 번질뻔

LA서 악명 ‘테슬라 로드레이지’남성, 하와이서 또 체포

5세 아이 폭행한 엄마 체포

컬버시티서 산책하던 여성,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

[소비자] “세일이라더니” … 할인가격표 붙이고 정가 결제 다반사, 평균 18.4% 초과지불

실시간 랭킹

[단독] 한인소유 일식체인 가부키, 집단소송 피소 5년째 … “휴식시간 없고, 유니폼 내 돈으로”

틱톡 인플루언서, 생방송 도중 총격 사망

LA 노숙자 텐트 남녀 사체 … 시신 일부 개에 훼손돼 ‘충격’

시스루 입은 중국 여배우, 칸영화제 레드카펫서 쫓겨나

황정음 기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담배 밀반입 단속 강화 … 롱비치 입항 크루즈선 승객들 체포

[화제] “마법의 순간은 없었다 …늙어가는 순간 어찌 알 수 있나”

미국, 원화 절상 압박 시작됐다 … 한미, 밀라노서 첫 환율 협의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