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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경쟁금지 고용계약, 통보 안 하면 벌금 2,500달러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

202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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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s)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개의 법안을 통해 이런 경쟁금지조항을 완전히 불법화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는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이런 경쟁금지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지상사나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 출신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직원 핸드북에 넣는다. 그래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안들(SB 699과 AB 1076)이 통과되어 더욱 강력하게 경쟁금지 조항들을 처벌하고 있다.

1. SB 699: 이 법안에 의하면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불공정 경쟁 금지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계약당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즉,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추가로, SB 699는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합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쟁금지 합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즉,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쟁금지 합의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SB 699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이런 계약의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매겨진다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경쟁금지 합의서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적인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이런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빨리 보내야 한다.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쟁금지 합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을 어긴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경쟁금지 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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