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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10)]증여와 다른 상속의 ‘Step Up Basis’

상속 재산에 에 대한 step up basis (증여 와 상속 차이점)

2022년 11월 15일
in 오피니언/칼럼,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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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미국의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재산을 증여로 물려 줄 때와 상속으로 물려 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넘겨 주는 것이다.

지난 번 설명에서 증여세는 Life time gift exemption 까지는 내지 않고 그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금을 낸다고 했고 2022년도 현재 Life time gift exemption 은 $12.6 million라고 설명을 했다.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12.6 million 까지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12.6 million의 면세를 unified tax credit 이라고 한다. 12.6 M 의 unified tax credit 은 증여세 와 상속세에 합쳐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증여로 10 million를 살아 있을때 주고 증여세 보고 시 10 million life time gift exemption 을 사용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사망 후에 재산이 5 million 이 남아 있어서 상속으로 넘어간다면 5 million 중 2.6 million (12.6 M – 10 M) 만 unified tax credit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2.6 million 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12.6 M 의 unified tax credit 중에 10 M 은 gift tax report 때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2.6 M 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증여나 상속이나 어떻게 재산이 넘어가든 12.6 M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증여로 주든 상속으로 주든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대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바로 Step-up basis 이다. 사망 후에 즉 상속으로 넘어가는 재산은 step up basis 가 된다.

Step up basis 란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망 당시 현재 싯가로 재조정이 된다는 뜻이다.

증여로 넘어가는 재산은 step up basis 가 안되고 증여 전에 증여자가 구입한 가격으로 Basis 가 넘어간다. 이 차이는 재산을 넘겨 받는 사람한테는 세법상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Basis 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구입가격을 일컫는 말인데 cost basis 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을때 구입한 가격 즉 basis 와 판 가격 차이가 capital gain 이 되고 capital gain 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2005 년도 Apple 주식이 주당 대략 $1 정도였는데 10,000 개를 구입했다면 홍길동씨 Apple 주식의 Cost basis 는 $10,000 (10,000 주 x $1 구입가격) 이 된다. 

2022년 1월 3일 Apple 주식의 가격이 $180 정도 였는데 이때 홍길동씨가  10,000 주의 Apple 주식을 $1,800,000 에 팔았다면 Capital gain 이 $1,700,000 ($1,800,000 판매가격 – $10,000 cost basis) 이 되고 이 capital gain 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1월 3일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1월 3일 Apple 주식 10,000를 팔지 않고 자녀한테 상속이 되었다면 이 Apple 주식이 자녀에게 넘어 갈 때 Step up basis 가 되고 자녀의 Apple 주식 Basis 가 1월 3일 사망시 가격 $1,800,000 ($180×10,000) 이 된다.

이 자녀가 Apple 주식을 바로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녀에게 Capital gain 은 0 ($1,800,000 판매가격 – $1,800,000 step up basis) 이 된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그런데 홍길동씨가 사망하기 전에 Apple 주식을 자녀에게 gift 로 증여를 했고 이 주식을 넘겨 받은 자녀가 주식을 팔면 그 자녀에게 이 주식의 basis 가 홍길동씨가 구입한 $10,000 이 되고 자녀에게 $1,700,000 이라는 Capital gain 이 생기고 대략 $600,000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부동산도 똑같이 상속으로 넘어가면 step up basis 가 된다.

이와 같이 사망시 상속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step up bais 가 되고 그동안 그 재산에 대한 가격 상승분에 대한 모든 소득세는 없어진다. 증여는 step up basis 가 안되니까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팔았을 때는 소득세를 다 내게 된다.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는 나이 든 한인 분들이 30-40년전 $200,000 정도 구입한 집들이 지금 $2,000,000 정도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살아 계시는 동안 집을 자녀 분한테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런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step up

basis 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분들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 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재산을 넘겨 주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9)]내가 받을 소셜시큐리티베네핏 계산법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8)]증여세 면제한도..미국서 증여세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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