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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8달러 주민발의안 무산

2022년 07월 06일
in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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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주민발의안이 무산됐다.

주 총무처는 주민발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서명 정족수를 지난달 30일까지 채우지 못해 18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지 않게됐다고 발표했다.

주민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최소 62만 3,212명이 서명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명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California Living Wage Act)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내년 1월에 시간 당 16달러, 2025년에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시간당 14달러, 26명 이상 사업체는 15달러이며, 내년 1월부터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15달러 50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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