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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내 집 앞 차 세웠는데 주차벌금이 1542달러 “보기 흉해서?”

샌프란시스코 부부 36년간 집앞 도로 주차했다 벌금 폭탄 "도시 미관 해친다" 불만 접수

2022년 07월 05일
in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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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자신의 집 앞 포장된 도로에 차를 주차해온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부가 시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주차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디와 에드 크레인 부부가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받은 후 자신들의 승용차를 집 앞 도로 대신 마당에 세워 놓은 모습. <사진 출처 : ABC 방송 동영상 캡처>

지난 36년 간 자신의 집 앞 포장도로에 차를 주차해온 샌프란시스코의 주디와 에드 크레인 부부는 최근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엄청안 액수의 주차위반 벌금 통지서와 함께 집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를 계속하면 매일 250달러의 벌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부부가 지난 36년 간 차를 주차해온 곳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부부 소유의 사유지였다.

샌프란시스코시 도시계획과의 댄 사이더 과장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다. 이웃의 미관을 해칠 경우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샌프란시스코시 규정에 따라 주차 불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이더 과장은 그러나 “부부가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같은 기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GO-TV는 4일 “주디와 에드 크레인 부부가 시 당국으로부터 ‘지난 36년 동안 주차 장소로 이용했던 집 앞 언덕길 도로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명령과 함께 1542달러의 주차위반 벌금 통지와 주차 계속 시 매일 25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부부는 그들이 지난 36년 동안 이곳을 주차 장소로 이용했음을 입증할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부부는 결국 엄청난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포기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부부에게 부과된 벌금을 취소시켜 주었다.

에드 크레인은 “36년 간 늘 사용했던 주차 장소를 어느날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유지인 만큼 차고를 짓거나, 세워진 차를 가릴 수 있는 덮개를 덮는다면 다시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 관리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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