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오밍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약(임신중절약)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의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낙태약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낙태약에 관한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6개월과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사후피임약은 금지약물에 포함되 않으며, 자연적인 유산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도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권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15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다. 미 식품의약국(FDA)가 지난 2000년 승인한 의약품으로 병원과 일부 지정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고 판매됐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낙태 옹호론자들은 법안 결정에 따라 FDA 승인 철회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15개 주에서 낙태약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주는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낙태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몇몇 주는 우편물을 통한 낙태약 발송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