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지난 1일부터 채용공고에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급여 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 시행에 들어가자 동료들의 임금 수준을 알게 된 기존 직원들이 임금을 비교하며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뉴욕시가 제정한 급여공개 조례는 직원 4명 이상의 기업이 뉴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내부에서 승진·전근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의 기본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성별이나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기업 내부에서 직원들간 임금 격차가 적나라하게 공개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월스트릿 저널은 3일 뉴욕시 소재 기업들은 이 조례로 구체적인 급여 공개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동일 직급이나 직종의 기존 직원들이 임금 차이를 놓고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동일한 직책자의 급여보다 자신의 급여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임금 인상 요구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주요 기업들은 조례 시행에 맞춰 연봉을 공개했다.
급여 수준 공개로 직종별로 임금 격차가 예상보다 큰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씨티은행 뉴욕지점의 선임 직원의 연봉은 12만5000 달러,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디렉터는 최소 13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1만3800 달러, 음악사업부의 프로덕트 매니저는 19만7900~26만7800 달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