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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세입자보호 ‘퇴거유예’ 조기중단 검토..이르면 12월 말

2022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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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가 코로나 팬데믹 퇴거 유예 조치를 올해 말 중단하고 내년 부터 세입자 퇴거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LA타임스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LA시가 2020년 부터 지속해온 강력한 세입자 보호조치인 ‘퇴거유예’ 오는 12월말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 집주인들에게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LA타임스는 최근 LA 시 주택국이 이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가 주택국의 제안을 승인할 경우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 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에 따르면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1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현재 퇴거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집주인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거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

하지만 시 주택국은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로 집주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고 방역지침이 완화된 만큼 이제는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주택국의 이같은 제안을 LA 시의회가 승인하게 되면 퇴거유예조치는 8개월 앞당겨진 내년부터 중단되고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적어도 2023년 8월까지는 밀린 렌트를 내야한다.

LA시회는 앞서 지난 7월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7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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