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최대 21만원 이상 적용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달보다 4단계 높은 14단계로 결정됐다. 14단계는 지난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편도 거리 기준 거리에 따라 최소 2만8600원부터 최대 21만1900원까지 부과된다.
이번달(최소 1만8000원, 최대 13만8200원)과 비교하면 최소 부과 금액은 58.8%, 최대 부과 금액은 53.3%까지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항공요금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25센트다.
한편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8800원에서 9900원으로 1100원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