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가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셸리아 쿠엘 수퍼바이저는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되고 임대료도 동결되어야 한다며 아직도 수만명의 세입자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수천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있다고 퇴거 금지 연장을 호소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 금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잘못이 없는(No Fault)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1월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4월 1일부터 카운티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복원된다.
6월 1일부터는 지역 중위소득 AMI의 80%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에게만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
렌트비를 내지 못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조치는 2023년 6월까지 계속된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전체 투표에서 바거 수퍼바이저 한 사람이 반대해 4대 1로 이 퇴거금지 유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즈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카운티는 심지어 슈퍼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되면 집주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LA 카운티의 이번 세입자 보호조치는 LA시가 아닌 카운티 정부 직할지역인 unincorporated area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