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특정인을 겨냥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일명 ‘이재명 장남 험담 금지법’으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29일자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고민정·박홍근·이개호·정청래·허성무·문진석·박주민·이소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국회의장직속 특별기구), 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데 있다. 법안은 특히 ‘범죄를 목적 또는 범죄와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정보 또는 표현을 생성, 유포, 거래, 보관하는 도구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시점에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을 차단하고 입을 막기 위한 위헌적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과거 작성한 마사지 후기, 도박, 음란 게시물, 성매매 관련 표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인터넷 내역과 발언을 근거로 한 비판 및 풍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수를 위해 비판 여론을 봉쇄하려 든다”며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editor@knews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