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빠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보복 성격의 ‘대법원 개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 철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나 내용을 갖고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이 유효한 방식으로 되겠느냐”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내용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을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민생문제나 더 급한 것이 훨씬 많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명확히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