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 관련 Q&A
Q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기록해야 하나요?
A. 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식사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 그 시간에 종업원을 일하게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1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6시간 이하 근무의 경우 종업원이 문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식사시간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Q3. 종업원에게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심야 편의점처럼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문서 계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근무 중 식사시간 제공이 가능합니다.
Q4. 종업원이 식사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한다면 허용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이를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Q5. 식사시간 30분과 휴식시간 10분을 붙여서 40분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노동청은 이를 각각의 권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Q6. 5시간 근무 후 식사시간을 주면 벌금이 있나요?
A. 네. 5시간 이내에 식사시간이 시작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1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7. 종업원이 문서로 동의했다면 5시간 이후 식사시간 제공이 괜찮은가요?
A. 안 됩니다. 문서 동의가 있더라도 식사시간은 근무 시작 후 5시간 이내에 제공돼야 합니다.
Q8. 고용주가 식사시간에 직장 내에 머물라고 할 수 있나요?
A. 무급 식사시간이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머물게 하되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으면 유급으로 간주돼야 합니다.
Q9. 모두 같은 시간에 일하는 종업원에게 동일한 식사시간을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식사시간은 각자 시작 후 4시간 59분 이전에만 시작되면 됩니다.
Q10.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 네. 식사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식시간 관련 Q&A
Q11. 휴식시간도 타임카드에 기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휴식시간은 기록 의무가 없습니다.
Q12.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휴식시간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1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13. 종업원이 휴식시간을 일하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휴식시간은 반드시 별도로 제공돼야 하며, 출퇴근 시간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Q14. 두 번의 10분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을 한 번에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모든 휴식시간은 별도로 분리돼야 합니다.
Q15.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화장실 이용시간은 휴식시간과 별도로 보장돼야 합니다.
Q16. 10분 휴식 대신 15분 휴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하면 더 긴 휴식시간을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Q17. 휴식시간도 매일 다르게 스케줄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