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법정 감염병이던 니파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관계 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 법정 감염병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또 과일박쥐의 침이나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 나무의 수액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다. 감염 진단을 받아도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다.
이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인도 케랄라 지방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19명의 감염 환자 중 17명이 사망해 치사율 89.4%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해당 지역(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인도 등)을 여행,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평상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발생 지역에서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발생 지역에서 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상상태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증상을 알려달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 번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