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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불체이민자 체포에 주방위군 2만명 요청

국토안보부, 국내 이민자 검거 도울 주방위군 2만명 요청

2025년 05월 17일
0
DEARockyMountain@DEAROCKYMTNDiv·Apr 27
#DEA Rocky Mountain led a multi-agency enforcement operation along with our local and federal partners early this morning.

국토안보부가 전국의 이민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2만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요청했으며,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이례적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트리샤 맥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맥로플린 대병인은 국토안보부가 “범죄 불법 체류자를 체포·추방하라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수행에 도움을 줄 부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국경에 배치된 군대와 달리 이 주방위군 병력은 각 주에서 파견돼 내륙 지역의 추방 작전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주 방위군 병력의 활용 방법은 주지사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시 코미테이터스’법에 따라 연방 명령에 따른 군대는 국내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없지만 주 통제 아래 있는 병력은 국내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다.

주방위군 2만명이 추가되면 이민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총 2만여명의 직원을 3개 부서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 추방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 ‘단속 및 부방작전국’에 약 6000 명의 법 집행관을 포함해 약 7700 명의 직원이 있다.

이러한 요청이 왜 주정부들이 아닌 국방부에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주 및 연방 명령에 따라 최대 1만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중 일부는 국경과 인접한 새로 군사화된 좁은 지역에서 마주치는 이주민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이러한 2만명의 주방위군 병력 요청은 뉴욕 타임스(NYT)가 처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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