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운전자들은 곧 새로운 ‘감시자’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LA시 교통국(LADOT)은 오는 2026년부터 도심 지역 곳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주 시범 프로그램 법안(AB 645)에 따른 조치로,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오클랜드, 산호세, 글렌데일 등 6개 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사망 사고 5건 중 1건은 과속
LADOT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중 20%는 과속과 직접 관련돼 있었다. 교통국 측은 “속도 안전 시스템은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를 1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도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 속도를 낸 운전자의 비율이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2월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내 곳곳에 33개의 카메라를 설치한 샌프란시스코는 학교와 공원, 노인센터, 상업지구 주변을 우선 단속 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도로국 빅토리야 와이즈 국장은 “과속은 중상 및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벌금 최대 500달러… 저소득층엔 감면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기준과 벌금은 다음과 같다.
제한속도보다 11~15마일 초과: 벌금 50달러
- 16~25마일 초과: 벌금 100달러
- 26~99마일 초과: 벌금 200달러
- 100마일 이상 초과: 벌금 500달러
다만, 카메라 설치 이후 첫 60일 동안은 ‘경고 기간’이 주어지며, 최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실제 벌금 대신 경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벌금 감면과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LA시의 구체적인 카메라 설치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통국은 “커뮤니티 의견 수렴과 교통 사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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