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날 “헌법은 명확하다”면서 ‘헤이비어스 코퍼스(writ of habeas corpus, 불법 구금에 대한 구제 요청)’로 알려진 권리는 “침략 시기에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밀러는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라며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1조는 헤이비어스 코퍼스를 “반란이나 침략의 경우, 공공의 안전이 그것을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동안 여러 차례 헤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으며, 1863년 의회는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를 명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전쟁 또는 침략 저지로 비유해 왔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 물결을 ‘침공’이라고 부르고 지난 3월에는 적성국민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추방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추방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연방 대법원이 적성국민법을 적용한 추방을 금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