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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50미터 옹벽 아파트 국토부 압박, 이재명 거짓말” 판결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모른다" 발언도 허위사실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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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1.11.02.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 궤변”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인정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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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군색한 이재명 해명 백현동 개발, 박근혜 정부가 시켜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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