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 전역에서 홈리스들의 노숙이 사실상 전면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LA시의회는 학교, 데이캐어 센터 500피트 이내, 소화전 2피트 이내, 공원, 도서관 등을 노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지정된 구역에서는 야영 및 캠핑 등 노숙뿐 아니라 눕거나 잠자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 사실상 전면적인 노숙 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가세티 시장이 서명할 경우, 시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시의원 13명 중 마이크 보닌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의 반대로 만장일치 통과에는 실패했으나 이날 결국 과반수 이상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소화전 또는 화재 플러그로부터 2피트 이내를 포함하여 시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앉거나, 눕거나, 자는 행위를 금지하면 개인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공공 통행권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작동 중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입구 또는 출구에서 5피트 이내 하역장 또는 진입로에서 10피트 이내에서도 노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을 포함한 “민감한” 시설로부터 500피트 이내의 공공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홈리스들의 노숙을 금지한다.
이 조례안에 반대했던 보닌 시의원은 “어떤 밤에는 차에서 잤고 어떤 밤에는 해변에서 잠을 잤다. 해가 질 때 잘 곳이 없을 때의 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잠을 잘 수 없는 곳은 알려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홈리스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셸터가 전체 홈리스의 3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이 시장의 서명을 거쳐 확정되면 시는 노숙 금지 구역 표지판을 게시하고 노숙을 단속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고가도로, 지하도, 프리웨이 램프, 터널, 다리, 보행자 다리, 지하철, 철도 선로 주변 500피트 이내에서 노숙이 금지된다.
또, 시는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특정지역을 1년까지 노숙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공원, 보도 등 공적공간서 노숙금지…8월까지 캠프 철거
관련기사 에코팍 홈리스 캠프촌 완전 철거..경찰, 스왓팀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