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첫 출근 시 ’90일 수습기간 동안 without case로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는 조항에 서명했는데, 태도나 인사 문제 등으로 해고해도 될까요? 꼭 서면 통보가 필요한가요?
– 리테일 의류 매장 사장님의 질문:
첫 출근일에 직원이 ‘Store rule’ 설명서와 90일 수습기간 및 ‘without case’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2주 일했는데 직원이 인사도 없고, 태도도 나빠 그냥 해고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해고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책임만 정산해서 보내면 되나요?
A: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하며, 서면 경고 후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사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고 사인했더라도 일을 못 하거나, 지시 불이행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서면 경고 후 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부당해고로 소송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문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언급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인사도 안 한다” 등은 법적·객관적인 해고 사유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