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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13명 성폭행 교장 사형선고…9명 출산까지

1심 무기징역 및 배상판결 검찰 항소, 사형으로 형량 높아져

2022년 04월 05일
in 세계, 세계/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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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고등법원은 4일 지난 5년 동안 최소 13명의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일부 소녀들을 임신까지 시킨 이슬람 기숙학교 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 교장인 헤리 위라완은 올해 2월 반둥 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었다. 위라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의 학교와 호텔, 임대 아파트 등에서 11∼14세의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9명의 아기가 그의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났다.

위라안이 5년 동안 여러 명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에 분노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당국을 거세게 비난했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었다.

반둥 고등법원 판사들은 4일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위라완의 재산을 압류하라는 검찰의 항소에 동의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해리 위라완 <사진 트위터>

5일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위라완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트라우마와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은 이슬람 기숙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부가 위라완의 재산을 압류하는 대신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상금 2만3200달러(약 2809만원)와 소녀 1인당 600달러(약 72만6000원)∼6000달러(약 746만원)의 의료 및 심리 치료비 지급을 명령했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그가 소유한 재단을 포함한 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치라고 명령했다.

판사들은 또한 피해자들이 낳은 아기 9명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준비가 되고, 피해자들이 아이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아동여성보호국이 9명의 아기들을 돌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위라완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요구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위라완의 변호사인 아이라 맘보는 위라완에게 대법원 상고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는 1주일 안에 해야 한다.

위라완은 재판 기간 중 유죄를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위라완은 지난해 5월 체포돼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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