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맡고 있는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이 공직자의 정치활동 제한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미국 독립 정부기관이 판단했다.
13일 NBC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관 감시 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은 지난해 중간선거 과정에서 잔피에어 대변인이 공화당 후보자들을 향해 사용한 단어들이 ‘해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치법은 1939년 입법을 주도한 당시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칼 해치(민주당)의 이름을 딴 법률이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의 공무원과 연방예산을 지원받는 주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이나 공직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잔피에어 대변인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법치주의를 믿지 않는 마가(MAGA) 공화당 공직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잔피에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통해 공화당 후보자들을 깎아내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는 보수시민단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OSC에서 해치법 관련 부서를 이끄는 애나 갈린도 마로네는 “잔피에어 대변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 사용을 금지한 해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OSC는 징계 등 요구는 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잔피에어 대변인 발언을 금지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OSC는 징계를 추진하는 대신, 잔피에어 대변인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