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이민자 출신 외교관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지적받아 온 연고지에 따른 보직 제한 규정을 국무부가 철폐했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아시아계를 포함한 이민자 출신 외교관들의 보직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 국무부 내부 메모를 인용, 국무부가 이민자 출신 혹은 현지에 가족이 있는 외교관의 경우 외국 정보 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된 보직 제한 규정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철저한 검토 끝에 국무부가 보안 인가를 조건으로 보직 제한 관행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직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무부 직원들은 보안 인가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보직 심사를 받게 된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모든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외국에서 외교관을 자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핵심 인적 정보 위협 직군의 경우 제한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인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테드 리우, 호아킨 카스트로, 크리시 훌라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지난 2021년 업무제한 조치를 차별적이며 다양성을 저해하는 관행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