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LaToshaBrown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9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린치)를 혐오 범죄로 규정해 금지하는 ‘에밋 틸 린치 방지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원 시절 린치 방지법 도입의 주요 후원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의회 의원들,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 둘러싸여 법안에 서명했다. 또 린치에 대해 보도했던 흑인 언론인 아이다 웰스의 후손과 틸의 사촌 휠러 파커 의원도 함께 했다.
린치 방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00년 당시 유일한 흑인 하원의원이었던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조지 헨리 화이트 의원이 처음 제안한 이후 120여년 만이다. 그동안 200번 가까이 법안 통과 시도가 이뤄졌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었다.
에밋 틸 린치 방지법은 1955년 여름 미시시피에서 살해된 흑인 청소년의 이름을 딴 것이다. 14살이던 틸은 1955년 미시시피에 있는 친척 방문을 위해 시카고를 떠나 여행하던 중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납치돼 구타당하고 머리에 총을 맞은 뒤 목에 철조망이 감긴 모습으로 강물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었다. 그의 모친은 아들이 겪은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장례식 때 관 뚜껑을 닫지 않았었다.
로이 브라이언트와 그의 이복형제 J.W. 밀람 등 백인 남성 2명이 기소됐지만 백인 남성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했다. 브라이언트와 밀람은 나중에 기자에게 틸을 납치하고 죽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877년에서 1950년 사이 4400명이 넘는 흑인들이 린치로 사망했으며, 그 대부분은 미 남부에서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린치 방지법안 제정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지연돼 왔다고 인정하면서 불법적인 사적 제재 행위가 미국의 흑인들을 어떻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위협하는데 사용됐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린치는 미국민들에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강요하는 공포였다. 인종적 증오는 오래 전의 범죄가 아니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지 숨어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밋 틸 린치 방지법에 따라 사적 제재를 증오 범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최고 3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지난 7일 찬성 422, 반대 3, 기권 8로 하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