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신 종류·구한 경로 몰라…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
지난 12월에도 13세 부모 동의 無 피자 주며 화이자 접종해
민간 백신 접종 기관이 아이 이름 혼동해 잘못 접종하기도
미국에서 가족의 허가 없이 17세 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무면허 여성이 체포됐다.
2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로라 파커 루소는 새해 전날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루소에게 백신 접종을 받은 소년은 백신 접종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루소가 의사가 아니며 백신을 접종할 권한이 없다고 파악했다. 그녀가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또 루소가 아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경찰은 루소를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로 기소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NBC는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의 13세 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년의 어머니 두아티는 아들이 피자를 받는 대가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예방 접종 카드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들이 내 허락 없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다”며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한 민간 백신 접종 기관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의 이름을 혼동해 백신을 잘못 접종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5~11세 아동의 14.7% 이상, 12~17세 미성년자의 53.4%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