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딸 신분을 도용해 20대인 척 사기를 치고 다닌 40대 여성에 최근 유죄가 선고됐다.
9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서 로라 오글즈비(48)는 2년여간 가짜 신분을 유용한 혐의로 가석방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판결 확정 기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경찰 조사에서 오글즈비는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대학에 입학했으며,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용한 명의로 9400달러 상당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미주리주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그에게 속고 있었다며 “심지어 (그를 22살이라고 믿고 있는) 20대 남자친구까지 만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가 가짜 신분으로 마운틴뷰 공공도서관에 취직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회보장국에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그를 체포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오글즈비는 구속과는 별개로 미주리주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밥티스트대학에 1만7521달러(약 2000만원)를 배상해야한다.
한편 오글즈비가 도용한 명의의 주인인 딸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둘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밝힌 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스이스턴대학의 범죄학과 형사 사법학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기 건수는 27만 건에 달한다. 연방 보고서는 이중 16만 건 이상이 사칭 범죄라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 중, 자녀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신청하는 부모들의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