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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현직 대통령 즉시 체포 가능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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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1. kgb@newsis.com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다시 대립하는 모양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를 위해 대부분 시민단체가 탄핵 집회 등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확히 지시로 내려라”며 “사법부로부터 윤석열의 내란범죄가 1차로 확인된만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발부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공권력으로 제압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내란점들에 대한 전면적인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국본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적 원칙에 대한 도전장”이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자체도 문제이고, 지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과정을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공조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부당한 조치를 멈추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국본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온 자유통일당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이달 내내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오는 1월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고, 시민단체들도 참사 애도의 차원에서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는 형국이다. ‘집회 중단’ 발표 하루 만에 또다시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약 5000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밀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관저 맞은편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전날 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 약 33시간 만에 발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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