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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석금 없이 석방”..’제로베일’, 범죄 폭증 우려 확산

2023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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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이 사열하고 있다. LAPD

10월 1일부터 무보석금 제도가 시행된다.

무보석금 제도는 비폭력 또는 경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보석금 없이 석방될 수 있다.

비폭력에는 절도, 떼강도 등이 포함되고 경범죄는 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등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오늘 A 소매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체포돼도, 그날 오후 보석금을 내지 않고 출소할 수 있으며 다음날 또 A 소매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때 간단한 한 두번의 펀치를 날렸지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경범죄로 역시 보석금 없이 풀려날 수 있다.

이들은 체포장소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체포돼 입건돼도 공소장에 법원에 출두 날짜를 지키겠다는 사인을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

주민들이 범죄자들의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 법은 시행된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의 성명서. LAPD

이에 마이클 무어 LAPD 국장도 우려를 표했다.

무어 국장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보석 제도로 치안당국이 범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보석제도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지역 사회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석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LA 카운티 등 남가주에 최근 절도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부터 시행되는 이 무보석 정책은 즉각적인 시범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LA에 절도범죄 등이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떼강도, 백화점에서 명품을 훔치다 체포돼도, 비폭력 절도이기 때문에 바로 풀려날 수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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