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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시민권 신청 1170달러..이민수수료 최고 5배까지 인상

2020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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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수료가 10월 2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USCIS는 이민국 예산난 타개를 위해 이민서류에 따라 최고 5~6배까지 수수료를 이날 부터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오른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라인 신청시 1,160달러)로 530달러(83%)나 인상된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여행증명서 신청(I-131A)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된다.

또 일부 신청 서류들은 현행보다 최고 5~6배나 수수료가 폭등하게 된다. 

추방중단 신청(I-881)은 현행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535%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피해자 비자(U-1) 가족 청원(I-929)의 경우 230달러에서 1,485달러로 546%나 올라가게 된다. 

또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신청도 50달러 수수료를 받는다. 추방명령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I-881 신청서 수수료는 현재의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무려 535% 인상된다.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I-526)은 3,675달러에서 4,010달러로 335달러(9 %) 인상된다. 

반면, 영주권카드 재발급(I-90) 수수료는 현재의 455달러에서 405달러로 50달러가 인하된다. 또 시민권 증서 발급 신청서(N-600) 수수료도 1,170달러에서 990달러(온라인)로 15% 인하된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시민권 따려면 1,160달러 내라”..10월부터 80% 인상 이민자들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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