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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코로나 세입자 보호조치 완전종료 … 1일까지 미납 렌트 모두 납부해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31일 기간 연체된 렌트,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202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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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통보. Adobe Stock

2월 1일, LA시의 COVID-19 세입자 보호조치가 종료돼 세입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1일 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에 연체된 렌트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캐런 배스 LA 시장실은 세입자 권리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법률자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혜택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물주에 입금이 되지 않은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가 연장될 수 있다.

퇴거통보 등을 받은 세입자 가운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시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물주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LA의 8유닛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A씨는 “세입자 퇴거 통보도 나가라고 통보할 수 없을 뿐더러 세입자가 갑인 입장이어서 나가라고 말해도 꼼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세입자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퇴거 통보를 받아도 다 방법이 있다는 둥, 정부가 돈을 내 줄 거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더 답답하기만하다”고 말했다.

A씨는 8유닛 가운데 4개 유닛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세입자들이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둘째치고, 집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내보내고 나서도 내부 공사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다”며 시 정책이 세입자들 보호도 좋지만 건물주들 보호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세입자 퇴거, 렌트비 인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관련기사 19개월 렌트 안내고 퇴거유예 끝나자 야반도주 한인 집주인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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