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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OC 등 남가주 전역  ‘지역 봉쇄령’ 발동..7일 0시 발효

미용실, 주점, 극장 영업금지..식당, 배달 및 투고만 허용

2020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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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OC, 샌디에고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 5일 ‘주정부 지역봉쇄령’(State Regional Stay Home Order)발동이 예고됐다. 

이날 LA 카운티 보건국은 5일 현재 남가주 지역 (the Southern California Region)의 ICU 가용병상 비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져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정부 지역봉쇄령’(State Regional Stay Home Order) 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6일 밤부터 지역 봉쇄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뉴섬 주지사는 각 지역의 ICU 가용병상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 봉쇄령’이 발동된다고 봉쇄령 발동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카운티 보건국은 봉쇄령이 6일 밤 11시 59분 발효되며 최소 3주간 지속될 것이라 발표했다. 

남가주 지역의 ICU비율은 4일까지도 20.6%를 나타냈으나, 코로나 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하루새 8% 포인트 이상 하락, 5일 기준치를 밑도는 12.5%를 나타냈다. 

7일부터 주정부 지역봉쇄령이 발효되면, 식당은 투고와 배달을 제외한 실내외 영업이 금지된다. 

실내외 플레이그라운드,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용실을 포함한 퍼스널 캐어 서비스 영업도 금지된다.  극장,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이 문을 닫고, 가족오락시설, 와이너리, 양조장, 주점 등을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할 수 있는 활동은 최대 수용인용 20% 미만으로 소매점 영업이 가능하나 업소 내부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식당은 테이크 아웃과 픽업, 딜리버리 영업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야외에서만 예배 행위가 허용되며 비응급 의료 행위나 치과 진료도 허용된다. 원격근무가 어려운 특정 섹터를 제외한 모든 사무실들도 원격근무만 허용된다. 

호텔은 비상시 지원을 위해 문을 여는 것이 허용된다. 학교들의 경우, 이번 지역봉쇄령에 따른 영향은 없으며 카운티 보건국의 기존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된다. 

남가주와 함께 샌호아킨밸리 지역도 7일부터 지역 봉쇄령이 발동된다. 샌호아킨밸리 지역은 ICU비율이 8.6%로 급락했다

샌프란시스코는 ICU 비율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역봉쇄에 들어간다고 5일 발표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8216;지역 봉쇄령&#8217; 발동 초읽기 

관련기사 뉴섬 주지사, 남가주 전역 야간통행금지령 발동&#8230;.밤10시-오전5시, 21일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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