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칼럼(1) “반드시 문서 남겨야 고용분쟁 피한다” by admin 2021년 03월 08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종업원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