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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86)] 2025년 새로 바뀐 노동-고용법안들

202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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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 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SB 399는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 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고용주들은 매니 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하원 법안 AB 2299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표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이 작성되면 노동청은 자체 사이트에 이를 올려놓고 고용주들이 이를 사이즈 14 이상 폰트로 프린트해서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3. 상원 법안 SB 1137 (보호받는 특성들의 상호작용성 intersectionality):

아시아계 여성 의 경우처럼 인종, 성, 피부 색, 종교, 장애 등 직장내서 보호받는 특성들이 두개 이상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도 차별방지법 (FEHA)에 의거해 보호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한다.

4. 하원 법안 AB 2499 (폭력 피해자를 위한 타임 오프):

성폭행,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 (qualifying acts of violence)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현존 법의 범위를 확대했다. 즉, 그런 해고나 차별을 FEHA에 의거해서 불법적 행위라고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인권국 (Civil Rights Department)이 이런 차별이나 해고 케이스를 담당하게 이 법안은 규정한다. 그리고 직원수가 25명 이상일 경우 이런

범죄의 피해자인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일 경우 그 직원은 병가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직장에서 타임 오프를 통해 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인권국은 2025 년 7월1일 전에 이 직원 보호 법안에 대한 통지서를 제작해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지서가 제작되면 고용주는 이 통지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시, 전 직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한다.

5. 상원 법안 SB 1100 (구인 광고의 운전 면허 요구 차별 금지):

SB 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는 (1)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2) 대체 교통 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 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운전면허증 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라이드쉐어 서비스와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6. 상원 법안 SB 988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성장하는 긱 경제에 발맞춰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 야 하고 계약에 있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된다.

7. 하원 법안 AB 2123와 상원 법안 SB 951 (Paid Family Leave):

유급 가족 병가(paid family leave) 신청시 이를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1월1일 이후 본인의 장애나 간병과 육아를 위해 유급 가족병가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연봉 6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통상 임금의 90%, 6만3,000달러 이상은 70%까지 베네핏을 받게 된다. 1월1일 이전 신청자의 임금대체 혜택은 60~70%로 유지된다. 유급 가족병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금액은 페이롤 텍스를 통해 확보되며 고용주가 아니라 EDD를 통해 지불된다. 수혜기간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병가의 경우 최대 52주, 유급 가족병가는 8주간이다.
그리고 유급 가족병가 혜택을 사용하려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사용하지 않는 병가를 2주까지 먼저 쓰도록 강요할 수 없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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