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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법, 내년부터 시행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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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변호사

프리랜서(또는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것은 자신만의 스케줄을 계획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지만 때로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따릅니다. 일이 끝났는데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명확한 계약 조건이 없어 고용주와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Freelance Worker Protection Act, FWPA)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프리랜서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 FWPA가 필요한가

로고 디자이너 소피는 한 스타트업과 일을 시작했지만, 일이 끝난 후 고용주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보수를 줄이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봤습니다. 또, 프리랜서 사진작가 대니는 결혼식 촬영을 의뢰받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의뢰인과 작업 결과물 사용 문제로 충돌을 겪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상황입니다.

FWPA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랜서와 고용주 간의 서면 계약을 의무화해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그냥 믿고 시작하자”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FWPA가 가져올 변화

이 법이 시행되면 프리랜서와 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제공할 서비스의 세부 사항, 보수 지급 방법, 그리고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 디자이너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는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14일 이내에 $3,0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 보수 지급 방법, 보수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날짜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목록(예: 인보이스)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날짜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FWPA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사본을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FWPA는 보복 행위도 금지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보수를 줄이거나, 다음 계약을 거부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Photo by Brandy Kennedy on Unsplash

FWPA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사업자로 운영되거나 직원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주요 서비스는 디자인, 번역, 저널리즘, 음악 제작, 마케팅, 프로그래밍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속합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600 미만이거나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WPA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FWPA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리랜서들은 이제 공정한 계약 조건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들도 명확한 계약을 통해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협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FWPA는 프리랜서들에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느꼈던 크고 작은 불안들이 이 법을 통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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