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세금 환급 미지급액이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50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액은 15억 달러 가량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44,700명의 주민들이 141,780,000달러를 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평균 세금 환급액은 893달러였다.
환급액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는 7월 17일까지 2019년 세금 보고를 마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대니 월펠 IRS 커미셔너는 팬데믹 기간이었던 2019년인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액에 대해 잊고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마감일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 수령하지 못한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법에 의하면 세금 보고는 해당 연도로부터 3년간 할 수 있다.
3년의 기간이 지나면 IRS가 보관하고 있던 환급액은 재무부의 재산으로 넘어간다.
2019년 세금 보고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은 2019년, 2020년, 2021년용 수입 증명서 (W-2, 1098, 1099, 5498, 4506-T 등)를 제출하거나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수입 증명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같은 수입 관련 서류 증빙은 길게는 7주 가량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2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며, LA카운티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내 겨울 폭풍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민들은 마감 기한이 오는 10월 16일로 연장됐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