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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법’서명..즉시 발효

주지사 서명…총기 구입시 10일 대기·교육 거쳐야

2023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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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가 25일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워싱턴주 주지사 오피스]
워싱턴주에서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제이 인즐리 미 워싱턴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25일 서명함에 따라 즉시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을 비롯해 AK-47 등 50여 종의 반자동 소총에 대한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이미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지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

또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10일의 대기 기간과 교육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추 등에 이어 10번째다.

백악관은 워싱턴주의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가 25일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하고 있다.. [사진제공 워싱턴주 주지사 오피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애써온 인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칭찬한다”며 “시애틀부터 스포캔까지 이르는 주 전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총기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가 발생해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에는 앨라배마주에서 생일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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