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월 한 달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4월은 연방 도로교통 안전국(NTSB)가 ‘주의분산 운전 인식의 달'(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로 전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분산 운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뿐 아니라 운전 중 라디오 또는 GPS 조정, 식음료 섭취, 화장하기,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확인, 웹서핑 등이 포함된다.
LAPD는 올해 3월까지 LA시내에서 5000건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 티켓을 운전자들에게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매일 8명이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집계도 있다
https://twitter.com/LAPDHQ/status/1642542492036788227?s=20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전자통신 장치가 앞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장착되지 않는 한 운전 중 전자통신장비를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첫 적발시 162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DMV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운전 중 주의 분산은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에 몰두하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 능력이 저하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도 주의가 산만해지는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NTSB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의분산 운전 사고로 3,142명이 사망했으며 2021년에는 352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주의분산 운전 사고로 ㅇ니한 부상자는 42만 4천여명에 달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