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리버사이드 출신 민주당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 32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정해 32시간 초과시 오버타임 지급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타카노 의원은 주 32시간 근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시간 외에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것이라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인들은 직원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주 32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하거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도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 하원 민주당은 주 4일제로의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 AB 2932을 지난해 발의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내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 외에 근무를 요할 경우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는 생산성과 이윤을 향상시킬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직원 한 사람에 대해 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최소 10%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영국은 주 4일 근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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