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산모의 건강상 태아를 낙태해야 함에도 주법 때문에 제때 시술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ABC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여성 5명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법에 의해 낙태 시술을 거부당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텍사스 주 전역의 의료 전문가들이 낙태 금지법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낙태 시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는 의학적인 응급상황이 아니면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의사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낙태 시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소송에 참여한 여성들 중 한 명인 주라우스키(35)는 의사에게 임신 17주차에 ‘자궁경부무력증’때문에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았지만 텍사스 주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패혈증에 걸려 영구적인 나팔관 손상을 입었다.
홀(28)은 뱃 속에 있는 태아가 두개골과 뇌 발달이 안 된 상태인 ‘무뇌증’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도 태아는 생존할 수 없다. 의사들은 이 상태로 방치하면 출혈이나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텍사스에서 낙태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시애틀에서 겨우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과 함께 의사 담라 카르산과 주디 레비슨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의사 면허를 잃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99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병원과 의사가 응급 상황의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인 임신 6주차에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또는 태아에게 치명적이거나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한다. 유일한 예외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지만,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낙태를 돕거나 방조하는 사람도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성명에서 “여성이 의사와 상의해 자신의 생식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아닌 여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