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주 데모인에 있는 한 장기요양병원이 시신안치용 백에 넣어 장례식장에 보낸 여성 환자의 시신이 살아있었다는 이유로 벌금 1만 달러 (1226만원) 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번데일 소재 글렌 오크 알츠파이머 특수케어 센터가 지난 1월 3일 66세의 여성환자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보낸 사실을 발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환자는 … 아이오와 장례식장 여성시신, “살아 있었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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