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재정칼럼(4)] 도네이션하면 세금혜택 얼마나 될까

2022년 08월 05일
0

Donation 을 하면 얼마나 세금혜택이 있을까?
많은사람들이 물어 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Donation 에 대한 세금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있다. 바로 itemized deduction 과 standard deduction 이다.

세금은 수입에서 세법상 주어진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공제  itemized deduction 이나 standard deduction 중에 높은 금액을 사용한다.

Standard deduction 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다. 2022 년도 기준으로 single 은 $12,950, married couple 은 $25,900, head of household 는 $19,400 이다.

Itemized deduction 은 병원비 혹은 처방약값 (수입의 7.5% 이상만 사용가능),집 재산세, 자동차 등록비, 집 모기지이자, donation 등을 합친금액이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으면 itemized deduction 으로 공제를 하고 적으면 standard deduction 으로 공제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결혼한 납세자가 집재산세 $6,000, 자동차 등록비 $500, 집 모기지 $12,000 이라면 합계 $18500 이다. 즉 itemized deduction 이 $18,500 $6,000+500+12,000) 이다. 이 경우 married couple 의 standard deduction $25,900 보다 적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 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다.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기지, 집 재산세가 소득세를 줄여준다’는 세금상식에 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donation 을 예를 들어 보자. 위의 예에서 납세자가 donation 을 $7,000을 했다고 한다면 itemized deduction 합계가 $7,000 이 늘어난 $25,500 (6,000+500+12,000+7,000) 이 된다.

그래도 standard deduction 의 $25,900 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 계산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donation 및 집 payments 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만약 donation 을 $10,000 을 했다면 itemized deduction 합계가 $28,500 이 되고 이 경우에 standard deduction $25,900 보다 많기 때문에 $28,500 의 itemized deduction 을 사용한다. 이 경우도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은 부분 즉 $2,600 더 공제를 받으니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없다.

Donation 을 많이 해도 전혀 세금 혜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집이 없는 부부가 $15,000 정도 의 donation 을 했다고 하더라도 standard deduction $25,900 보다 적기 때문 에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donation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Donation 을 포함한 itemized deduction 이 standard dedcution 을 넘는 경우에만 donation 에 대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10,000 donation 금액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세금이 줄어 들까?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2021 년 경우 연방 정부 IRS 세율이 10,12,22,24,32,35,37% 인데, 10%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1,000 (10,000×10%), 12% 인 경우 $1,200 (10,000×12%), 37% 인경우 $3,700 (10,000×37%) 의 세금이 줄어든다.

California 주 소득세율은 1% -12.3% 까지이다. California 도 위에 설명한 것 과 똑같이 세율에다 donation 금액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 든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3)]한국 집 팔아도 미국서 세금 보고해야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2)] 주식투자, IRA나 401K 계좌로 해야 세금 줄인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국힘도 강성 지도부 탄생…정청래·장동혁 강대강 대치 심화

부동산 시장 침체 계속 … 7월 신축 단독주택 65.2만채 판매·0.6%↓

테무, 미국 직송 재개·광고비도 늘린다

[김해원 칼럼(100)] 스스로 퇴직해도 해고 소송 당할 수 있어

(4보)’성공신화’썼던 천세철씨의 RBJ, 어떤 업체였나

(3보) 성공한 한인 사업가 RBJ 천세철씨 부부의 비극 … 롤링힐스 사건 배경과 업계 반응

7개월 아이 10일째 행방 묘연 … 살인혐의 체포 부모들 결백 주장

LA 카운티 52개 공원서 방과 후 프로그램 … 9월부터 5월까지

LA 전역 휩쓴 90차례 연쇄 절도 … 배후에 ‘리치 롤린 절도단’

트럼프, “한국서 숙청·혁명 일어난 듯… 그런 곳서 사업 못한다” … 정상회담 직전 이재명에 직격탄

코비 드래프트 순간, 할리웃 영화로 만든다

경찰에 총격 60대 남성, 경찰 총 맞고 사망.. 바디캠 영상

“트럼프, 까다로운 韓정치 현안 직접 개입하려 해 … 李 앞에서 김정은 칭찬”

아동성애자가 스쿨버스 운전 … 성착취물 1만여장 소지

실시간 랭킹

(3보) 성공한 한인 사업가 RBJ 천세철씨 부부의 비극 … 롤링힐스 사건 배경과 업계 반응

(2보) 70대 한인 남성, 롤링힐스 저택서 아내와 딸 살해 후 자살

(4보)’성공신화’썼던 천세철씨의 RBJ, 어떤 업체였나

[단독] “한국인 아니면 승진 어려워 … 한국어로만 대화 ” … CJ Foods 남가주 공장 직원, 차별소송

트럼프, “한국서 숙청·혁명 일어난 듯… 그런 곳서 사업 못한다” … 정상회담 직전 이재명에 직격탄

(1보)롤링힐스 저택서 가족 살해 후 자살, 부부와 딸 등 3명 숨진 채 발견

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미 소유권 요구’ 시사 폭탄 발언 …’확장주의’ 마수, 한국에도 뻗나

미국서 입학하기 가장 어려운 대학 1위는 캘리포니아 대학 이곳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