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모든 연예활동 금지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 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모든 연예활동 금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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