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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 유학생 생활비 준비액 2배로 올려

1만 달러에서 이젠 2만달러로... 유학생 비용부담 커지고 정부 수입은 늘어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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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acob Meissner on Unsplash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이 필요로하는 생활비의 준비액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은 이 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연방이민난민시민부( IRCC. 이하 이민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학허가를 위한 캐나다 생활비 증명(cost-of-living requirement) 금액을 1인 신청의 경우 2만 6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첫 해 연도의 수업료와 여행 경비도 입증해야 한다.

이민부가 요구하는 유학허가에 필요한 생활비 준비 액수는 2000년대 초에서 지금까지 변함 없이 1만 캐나다 달러( 미화 7357달러. 968만 1,812 원)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물가가 계속 올라서 그대로 둔다면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다.

밀러 장관은 앞으로 매년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층 컷오프(LICO) 금액을 새로 발표할 때마다 유학생 생활비 필요액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캐나다의 저소득컷오프(LICO. Low income cut-off)의 75%에서 정했다. 이는 저소득층 1인이 캐나다에서 최소한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유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주에 2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유학생은 이미 신청을 한 경우와 12월 7일 이전에 유학허가서를 받은 신청자까지이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경우도 전체 수업의 50%를 넘지 않으면, 졸업후 취업비자(PGWP) 기간에 산정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 수업을 시작하는 유학생까지로 되어 있다.

원격수업을 교육기간으로 인정을 한 것은 코로나19로 캐나다에 입국하기가 까다로웠던 2020년에 도입되었다. 작년 8월 말까지는 온라인 교육을 100% 인정했지만, 이후 캐나다 입국이 다시 용이해졌기 때문에 폭을 줄였다고 밀러 장관은 설명했다.

캐나다의 외국유학생이 내는 비용은 연간 총액 160억 달러가 넘어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목재와 항공기 수출액보다 많다. 또 이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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