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흑인 주민들에게 과거 인종차별과 노예제 정책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지급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배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후반에 이와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구체적인 대상자들에 대해 논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생을 캘리포니아에 살아왔던 71세 이상의 주민이어야 하며, 인종차별 피해를 받았어야 한다. 인종차별 피해로는 ‘경찰의 과잉진압’, ‘주택 차별’, ‘의료시스템 불평등 차별’ 등 다양한 피해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CalMatters는 자금이 분배되기 시작하면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설립되야 하고, 이 기관은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신청자들의 자격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배상 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토요일) 오클랜드의 밀스 대학에서 이와 관련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찬성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식적인 초안작성에 돌입하게 된다.
최종 투표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 의회에서 이 배상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120만달러나 지급하자는 것은 배상 노력의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인종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해도 너무 많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또 그만한 제정적인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