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항과 롱비치 항의 컨테이너 적체율을 줄이기 위한 벌금 부과 방침이 15일 부터 실시된다.
컨테이너 트럭으로 배송될 컨테이너는 최대 9일, 기차를 이용해 이동할 컨테이너는 최대 3일까지 항구에 머무를 수 있으며 보관 최대일을 초과하면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LA 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적체현상을 해결하고, 미국의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법으로 15일부터 시행된다.
운송업체들과 관련 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컨테이너를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만 부과한 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컨테이너 벌금을 피하기 위해 트럭 기사들에게 웃돈을 주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업체들끼리 벌금과 웃돈 사이에서 계산하며 저울질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컨테이너를 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를 운송할 트럭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트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트럭 기사들 몇몇이 빠졌다고 이렇게 갑자기 물류 대란이 오는 것은 아닐 것” 이라고 말하고,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 코로나 사태로 조금 일찍 불거졌다는 것이다.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때 까지는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 정부까지 나서서 노력하는 가운데 과연 11월 안에 물류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