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1분기 납부 마감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LA 카운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11월 1일까지 2021-22회계연도 1분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보유한 주민은 재산세를 매년 12월10일과 다음해 4월1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2회 분할 납부해야 한다.
통상 재산세가 마감 날짜 이후에 납부되면, 원 세금액의 10%로 체납 수수료가 부과된다. 1차 마감일을 넘겨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5%의 연체료가 추가 부과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책들이 나왔지만 재산세는 별다는 감면이자 유예, 연장 등의 혜택이 나오지 않았다. 재산세는 교육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어서 재산세를 유예하거나 감면, 또는 면제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나 뒤늦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는 사안에 따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
12월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는 11일부터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연체료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연체료 면제 요건의 목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LA카운티는 주택 소유주가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직장을 잃은 경우 등 코로나 팬데믹 피해가 명백한 경우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별 심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 카운티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면제 자격을 부여할 방침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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